사회경영정책
인권헌장
ANG Technology는 사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헌장을 제정·선언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을 존중하며, 아동·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산업안전, 생활임금 보장 등의 기본원칙을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에 적용합니다. 또한 고충처리 절차와 정기적인 인권실사를 통해 인권경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책임조달 및 분쟁광물 관리 정책
ANG Technology는 자동차 시험설비 제조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외부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구매 부품에 분쟁광물(3TG)이나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달을 실천하기 위해 본 정책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RoHS·REACH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강제·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부패 없는 투명한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험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에 따라 주요 협력사부터 확인서를 수집·관리하며, 단계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