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원부자재 관리
1. 회사는 설비 제작에 투입되는 금속·전장부품·도료 등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2. 철·알루미늄 등 금속 스크랩, 폐목재, 폐지 등 부산물은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가능한 외부시설로 이관하거나 재투입한다.
3. 회사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원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 13 조 폐기물 관리
1. 회사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감량(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의 3R 원칙을 적용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2. 회사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하며, 분리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고철 등 금속류, 폐목재, 폐지·종이류
- 전자·전기 폐기물(폐전장부품, 폐기판 등) 및 폐플라스틱·폐유리
- 폐유·폐산·폐알칼리 등 잠재적 유해(지정)폐기물
3. 회사는 고철, 장비 및 부품의 재사용·회수, 중고 장비·시설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내부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며, 재사용·회수·용도 변경 실적을 기록·관리한다.
4.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보관·위탁처리하고, 폐기물 적법처리 인계시스템(올바로) 등을 통해 처리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5. 회사는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에 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립·소각 폐기물 비율을 최소화하며,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관련 사항은 「폐기물 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한다.
제 14 조 환경오염물질 관리
1. 회사는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발생과 배출을 법적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한다.
- 영업, 설계 및 개발, 기술,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저감설비를 운영한다.
- 수질오염물질 및 토양오염 우려 물질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과 설비 개선을 시행한다.
2.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