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아동노동은 만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연령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강제노동에는 여권·신분증 등 신원서류 압수, 보증금 또는
담보 징수, 이동의 자유 제한, 신체적 감금, 강압·협박·폭력을 통한 노동 강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잔업 강제 등이
포함되며 이를 일체 금지한다. <개정 2026.04.01.>
3. 차별: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4. 동등한 기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5. 직장 괴롭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6. 안전 및 보건: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7. 일·가정 양립: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지속가능성 추구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2. 환경: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3. 사회공헌: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5. 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6. 주주가치: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7. 정보공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