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책임조달 원칙
회사는 실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핵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한다. ESG 전반에 대한 세부 원칙은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른다.
1. 환경적 책임
구매 부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RoHS·REACH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협력사에게도 유해물질 저감 및 환경법규 준수를 요청하며, 환경 개선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2. 사회적 책임
공급망 내 강제노동·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요청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향한다.
3. 윤리적 책임
모든 조달 과정에서 부패·뇌물 없는 투명한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수출제한·경제제재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며, 제재 대상 국가·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허위 정보 제출, 고의적 은폐 등 비윤리적 행위는 거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협력사에게도 동일한 윤리 기준을 요청한다.
4. 인지와 확인
구매 부품에 분쟁광물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요 협력사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 이는 협력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함께 높여가기 위한 협력적 접근이다.
5. 단계적 실천
모든 협력사에 즉각적이고 완벽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협력사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여가며, 어려움이 있는 협력사에게는 정보 및 가이드를 제공하여 함께 개선해 나간다.
6. 협력 우선
분쟁광물 또는 유해물질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즉각적인 거래 중단보다 개선 기회를 먼저 부여한다. 다만,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공 또는 반복적인 미이행 시에는 거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제 5 조 관리 대상 물질
회사는 공급망 내 원자재 및 구매 부품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인지하고 관리한다.
1. 적극 관리 항목(확인서 수집 등 실질적 관리): 회사의 구매 품목과 직접 관련이 있어 협력사 확인서 수집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항목이다.
| 구분 | 해당 물질 | 관리 방법 |
|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s) | 3TG: 주석(Sn)·탄탈럼(Ta)·텅스텐(W)·금(Au) | 주요 협력사를 선정하여 미해당 확인서를 수집·보관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협력사를 확대한다 |
| 유해물질 (RoHS) |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PBB, PBDE 등 | 주요 협력사를 선정하여 RoHS 선언서를 수집·보관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협력사를 확대한다 |
| 고위험물질 (REACH·SVHC) | SVHC (고위험성 후보물질) 목록 내 물질 | 주요 협력사를 선정하여 REACH 선언서를 수집·보관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협력사를 확대한다 |
| 알루미늄 (Aluminium) | 알루미늄 명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박스, 알루미늄 패널 등 | 현재 원산지 확인 수준으로 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재활용 원료 비율 확인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