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임직원 윤리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1. 뇌물: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2. 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3. 이해관계 상충: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4. 내부자 거래: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윤리: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6. 직권남용: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7. 문서작성 및 보고: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8. 재정적 책임: 금융 계정, 품질 보고서, 근무 시간 기록, 경비 보고서 등과 같은 비즈니스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고객이나 규제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련 법률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공정한 경쟁과 거래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1. 반독점: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담합: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3. 부정경쟁: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