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급으로, 위원은 관리자급 이상, 간사는 인사담당자로서 모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접수
회사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현지 언어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접수된 고충은 즉시 기록으로 남기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확인 절차를 시작한다.
4. 고충조사 및 심의
회사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명성, 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심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되며, 필요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5. 결과 통지 및 이의 제기
고충처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당사자는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하며, 최종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6. 비밀유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